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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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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그 성질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1)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실무상 조세소송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소송대상 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압류처분취소소송, 공매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며 과세처분은 아니나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다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압류처분 공매처분의 취소소송은 징수절차인 압류, 공매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으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없게 경우에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기보다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오히려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과세관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과세관청의 어느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유형의 조세소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당사자소송

조세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은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등에 의한 공법상의 권리 도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으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 등을 행한 처분청을 피고로 함에 반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국세 및 관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피고로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조세와 관련된 당사자소송으로 인정된 예는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일부에 국한되고, 실무상 예가 드뭅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 무효인 경우로서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도가 그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말하고(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호), 모두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조세소송으로서의 민중소송은 규정된 것이 없고, 기관 소송은 지방의회의 조세조례에 관한 재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이 소송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무상 거의 찾아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