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법인파산-2026. 4. 14. 테마형 키즈카페 운영 및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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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32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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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테마형 키즈카페 운영 및 가맹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년 설립 후 테마형 키즈카페 직영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며 차별화된 놀이시설과 식음료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로 전국 OO개 직영·가맹점을 확보하고 베트남 등 해외에도 진출하였다.
- 201O년 국내 경기 침체와 동종 경쟁업체 증가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이용요금 인하 경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과 기술보증기금·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일부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송 비용 및 경영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 채무자는 202O. OO. OO.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2O. OO. OO. 개시결정, 202O. O. O. 회생계획 인가, 202O. O. O. 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 그러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 유동성이 재차 악화되면서 202O. O. OO. 마지막으로 운영 중이던 OO 지점을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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