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법인파산-2026. 4. 9.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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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30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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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구축, 고성능 서버 제조,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개발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년 설립 후 정보시스템 구축, 고성능 서버 제조,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개발로 사업을 확장하며 약 OO여 개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서버를 납품하고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 전문 자문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 202O년경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 추진 과정에서 주식의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대외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위 사태로 후속투자가 전면 중단되고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대표자가 개인 자산 투입 및 사명 변경 등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정적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 주된 매출처인 국세청에 대한 매출채권에 압류가 경료될 정도로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신용도 급락으로 국세청 사업권마저 상실하였다.
- 전문 기술 인력이 대거 퇴사하면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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