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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법인파산-2026. 3. 19. 온라인 광고 및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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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28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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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온라인 광고 및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공급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년 설립된 광고대행업체로, 온라인 광고 및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주요 매출처인 레저·관광·리조트 업계가 광고비를 대폭 축소하면서 채무자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신규 거래처 확보도 여의치 않아 유동성이 점차 악화되었고, 사무실 이전 및 인력 축소 등 고정비 절감 자구책을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 개발자 등 핵심인력마저 이탈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매출 추가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 결국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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