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법인파산-2026. 3. 17. 구내식당 운영 및 위탁운영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27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구내식당 운영 및 위탁운영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 O. O. 구내식당 운영 및 위탁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주로 요양원 및 병원 등과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 인력을 직접 파견하여 시설 내 급식소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식 단가의 인상 제한, 고정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202O년경 신규 지점에서 진행한 OO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사업에서도 거액의 시설비 손실을 입었으며, 202O년 말에는 주요 매출처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202O년 O월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 이 사건 파산신청일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