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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법인파산-2026. 3. 4. 건축물 구조설계·구조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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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24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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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물 구조설계·구조안전진단·내진 및 성능기반 설계업무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199O년 OO월 설립된 구조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건축물 구조설계·구조안전진단·내진 및 성능기반 설계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급감하고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저가 수주가 반복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매출 감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어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던 중, 202O년 대여금 소송 패소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표자가 개인자금을 투입하며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유동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으로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퇴사하면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채무자는 202O년 OO월경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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