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법인파산-2026. 2. 20.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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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22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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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년 O월 설립되어 OO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울 택시면허 보유 택시법인과 협력하여 프리미엄 대형 승합택시 호출 및 데이터 기반 배차·운송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택시면허 확보를 위해 다수의 택시법인을 인수하여 직영 차량을 OOO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차량 구매·리스비, 인건비, 보험·정비비, 차고지 유지비 등 고정비 및 금융비용이 급증하였다. 이용자 확보를 위한 할인·프로모션 비용 증가와 호출 수수료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는 OOO㈜에 대하여 개발비 채무 약 O억 원 및 자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OO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채무자 및 자회사의 매출 감소와 유동성 악화로 위 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었다.
-이에 OOO㈜가 채무자 및 자회사 11곳 전체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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