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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형사-2026. 1. 26 항암제 개발 투자 관련 사기·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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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21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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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항암제 개발 투자 관련 사기·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본 사건은 고액 투자 분쟁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의 직접 취득,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임무위배행위·손해 발생·불법이득 의사(이른바 배임의 고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실제 연구 수행 사실과 투자금 관리 구조를 적극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OOO은 항암제 개발 스타트업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약 8억 3천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바, 고소인은 피의자가 항암제 합성·제조법을 완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완성된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사기), 재직 중 동종 업종 법인을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의 연구 자료·정보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업무상배임)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혐의없음 처분 결과: 서울OO경찰서는 2026. 1. 26.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바,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① 투자금이 고소인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피의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② 피의자 제출 특허권 등 연구 관련 자료에 비추어 기술검증·특허출원·연구 역할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실제 연구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① 별도 설립 법인은 연구 물질 자체가 달라 동종 회사로 보기 어렵고, ② 경업금지의무 위반 자체가 곧바로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체적 임무 위배와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③ 회사 설립·특허출원과 고소인의 예상 피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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