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사소송-2025. 12. 10.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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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14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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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및 법리]
❶ 피보전채권 소멸 여부: 원고는 홍OO 부부에게 6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졌으나, 2022. 11. 10. 합의서 제4항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잔여 채권 3억 원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을 자진 상실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의 핵심 근거입니다.
❷ ‘면책’의 법적 성격: 법원은 합의서 제4항의 ‘면책’이 민법 제506조의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소 제기 권능 포기(자연채권화)에 그친다고 해석하였으나, 어느 경우든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귀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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