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법인파산-2025. 9. 11. 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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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07:35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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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0. 4. O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실, 2020. 3. OO. 회사채 등의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2020. 5. OO. 약 O천억 원의 선순위 사채와 약 O백억 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사실, 2023. 5. OO. 선순위사채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회사채 발행 회사 중 일부에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사채를 상환하지 못한 사실, 2025. 7. 기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O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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