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법인파산-2025. 8. 29.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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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07:3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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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처음에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병행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 코리빙하우스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유주거 형태가 기피되면서 입주 수요가 급감했고, 다인실 위주의 구조와 공용시설 운영은 방역 부담을 키워 빈 방이 늘어나며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대표가 개인 자금을 투입하고 무급으로 일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코리빙 사업을 접고 다시 소프트웨어 개발로 돌아갔으나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주요 외주업체와 프리랜서 개발자까지 이탈하면서 매출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아있던 자금도 바닥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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