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추심금】 2025. 8. 13. 추심권 승계와 지급의무에 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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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07:3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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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이유 요약]
L사와 피고 회사는 분사 과정에서 포괄영업양수도계약과 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여러 항목에 대한 정산금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환수금과 추징세 등 세무 문제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둘러싼 채권이 문제 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이 L사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그 후 L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추심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갔다. 피고는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동일한 기초를 두고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정산합의에서 특정된 보험사 환수금, 추징세, 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세금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약 O억 원 가량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 금액은 O억 원으로 특정되었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정산금 지급 의무는 202O년 O월 OO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확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공탁한 금액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성격일 뿐 확정적 변제로 볼 수 없어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O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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