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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법인파산-2025.8.13. 의류, 가방, 신발 등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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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07:3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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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가방, 신발 등의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가. 회생절차개시

채무자는 2020. 9. OO. 설립된 이래 의류, 가방, 신발 등의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탁 판매 계약체결로 인한 매출 급감, 환율인상 및 불황지속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보증보험 이행청구 등으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25. 1. OO. 이 법원 2025간회합OOO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5. 2. OO.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회생절차의 폐지

이 법원이 선임한 간이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O천만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O억 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관리인은 이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인 2025. 5. O.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25. 8. O.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의 재산현황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억 원, 부채는 O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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