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사해행위취소】 2025. 7.1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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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36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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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절대적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아무리 사해행위의 요건이 명백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없다면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는 각종 합의나 변제로 인한 채권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소를 제기할 경우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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