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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법인파산-2025. 7.1.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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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32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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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공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3. 12. 11.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전 대표자가 202O년경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사업 관리가 소홀해 지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202O년경부터 건설 원자재의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실질 자산은 약 O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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