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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법인파산-2025. 6.25. 파산폐지결정과 불복절차 - A 합자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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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30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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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파산폐지결정이란 무엇인가?

  파산폐지결정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의 요건

*파산재단의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파산폐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특징

*기간: 결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대상: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기타 이해관계인

*법원: 항고법원(고등법원)

 

실무상 시사점

파산관재인 입장에서

*철저한 재산조사: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의 파악

*적정한 절차 준수: 법원 허가를 받은 재단채권 승인 및 변제

*투명한 보고: 상세한 변제내역서와 증빙자료 첨부

 

파산채권자 입장에서

*조기 개입: 파산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

*구체적 증명: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구체적 증거 제시 필요

*법적 근거 확보: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결 론

이번 A합자회사 사례는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 충당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파산폐지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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