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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법인파산-2025. 6.19. 농수산물유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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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27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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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농산물 유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연합회로 201O. O. OO. 설립되어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나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물류자회사 설립, 지분투자 등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사실, 202O. O.경 채무자의 모든 직원이 퇴직하였고, 2024년말 기준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 부채총계는 약 OO억 원인 사실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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