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법인파산-2025. 6.16. 바이오연료 제조업, 석유 정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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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25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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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바이오연료 제조업, 석유 정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바이오 중유 및 디젤 연료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구매하는 원료의 가격은 국내외 정세불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채무자의 납품가격은 원가상승분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O년 O월경부터 인원 감축, 사무실 운영비용 감액, 대표자 무보수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202O년 OO월 국내 상황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면서 환율이 폭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원료계약이 취소되면서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2O년 1분기 매출이 전년도 대비 OO%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비용 및 근로자들의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202O년 O월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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