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법인파산-2025. 6. 4.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관리 등 온라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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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24 조회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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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관리 등 온라인 마케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 OO.경 설립되어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관리 등 온라인 마케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매출액이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대표자의 가수금 등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정 및 인센티브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고정비용을 줄이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광고시장의 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채무자의 주요 거래처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홍보비용을 줄이면서 매출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노력에도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2025년 5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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