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 HOME
  • >
  • 성공사례
성공사례

【395】법인파산-2025. 5. 29. 식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6:23 조회161회 댓글0건

본문

2f11a9fd9c1b2ea78a339e0bb48745a2_1753341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식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식품, 즉석식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TV홈쇼핑을 통하여 LA갈비, 한우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해왔는데, 최근 홈쇼핑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재고상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식품의 특성상 유통기간의 경과로 다량의 재고 상품을 폐기처분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정비용을 줄이는 등 노력하였으나,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실질 자산은 약 O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