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자전환예정채권이 '부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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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1 16:59 조회1,7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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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생사건에서 골프장시설 등을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예정채무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4항 소정의 '부채'에 산입할 것인지.
채무자회생법 제146조(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7.자 20151384 결정]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인 농협은행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6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미변제 원금채권17,767,597,368원(이하 ‘출자전환예정채권'이라고 한다)은 그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되, 10차년도 말인 2023. 12. 31.에 위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진사실, 2013. 12. 20.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 채무자회사의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시설 등을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협은행은 이 사건 원회생계획안 인가 당시 이 사건 원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원회생계획대로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2015. 4. 10. 이 사건 원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이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회생채권자이자 우선수익자인 농협은행은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골프장시설 등에대한 처분을 요청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출자전환예정채권을 포함한 대여금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출자전환예정채권을 포함한 농협은행의 대여금채권전액을 부채에 산입하고, 변제기가 장래로 유예된 채무의 경우 2015. 4. 기준 한국은행 발표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3.67%를 적용하여 할인한 액수를 부채로 평가하여 부채총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 제출 당시 채무자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므로 주주인 재항고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재무상태 평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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