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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추심명령 신청취하와 추심채무자의 채권신고,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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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6:13 조회1,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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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추심채무자에게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채무자가 한 채권신고의 효력과 추심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156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어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추심채무자의 회생채권확정의 소가 계속되던 중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추심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러한 사정이 생겼다면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참조).

 

회생채권 신고제도는 회생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이 존재하고 그 신고가 있는 한 일단 그 신고를 유효하게 취급하되,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정한 채권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27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무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나중에 추심권능을 회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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