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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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5:07 조회2,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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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기업의 전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기업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후 2~3일 이내에 보전처분결정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제도입니다(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다수의 개별집행이 된 경우에,채무자회생법 제44조의 중지명령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생기게 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그러나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금지할 수 없고,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을 사전에 금지시킬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한편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중지에서 나아가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중지의 경우보다 한층 크게 되므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최근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포괄적금지명령을 잘 내어지고 있는데, 통상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후 2~3일 이내에 보전처분결정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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