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견련파산과 회생절차종결시 부인권 소송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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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4 17:20 조회2,4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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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이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3. 평 석
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상 당연하고,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참고로 대상판결과 달리 예컨대 관리인이 이미 부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송이 계속 중에 M&A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계속 중인 부인권 소송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비교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교 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ㆍ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정리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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