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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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4:18 조회2,5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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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파산등기 이전이라도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3.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의 소송으로 계속 중인 것의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4.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피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 집행,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됩니다.
그리고 파산재단 소속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도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6.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7.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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