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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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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4:09 조회2,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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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폐지결정이 있은 이후에 또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있었던 이후에 채무자가 또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에서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들고 있는데,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채권자들이 권리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데, 종전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난다면 또 다시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1. 판단기준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법 제 42조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 사정변경 要

회생절차의 폐지 이후 채무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발생하였다거나, 새로운 사업계획,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재고자산의 처분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전제가 된 매출추정치 계산에 상당한 사정변동이 있었거나, 종전 폐지 결정 이후 채무자가 사업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투자자를 새로이 유치한 경우 등에는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명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3. 회생계획이 부결되어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 동의서 要

예컨대,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회생담보권자 3/4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을 넘는 채권자들이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권리행사의 제약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한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점을 들어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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