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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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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6 08:13 조회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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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1. 의 의

기업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면 낙인효과로 인해 신용이 추락합니다. 이와 동시에 핵심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고, 필수 거래선과의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회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행과정에 채권자의 참여를 확대시며, 인가 후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채무자 회사를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형태의 회생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3월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목 적

가. 회생절차 진행기간을 종전보다 획기적으로 단축
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확대
다.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제공
라.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신속하게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하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주요 골자는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보존 및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신속한 종결을 추진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신속한 시장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나.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① 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기존 대표이사 등 경영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② 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등 절차의 각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담담임원(CRO) 추천권한을 부여하며, ③ 채권자협의회를 위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자문기관을 채무자 회사의 비용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① 인가 후 주주총회를 통한 출자전환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기업지배권 변동의 현실화,

② 채권자협의회의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독시스템의 구축,

③ 제1회 조기변제 후 종결하거나 종결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후 종결 등을 추진하고,

④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M&A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평가

종래 회생절차는 진행이 느리고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하고 진행 과정에 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다수 기업이 회생에 성공하여 시장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회생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인지도 있는 대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개시부터 4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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