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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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6 07:47 조회3,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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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2조 제2항은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 3월,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 1월의 기간 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개최하며,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는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법 제492조 제5항)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① 파산선고 → ②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③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절차의 목적
파산채권조사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여, 그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시폐지 등과 같이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시폐지가 명백한 사건이라서 파산채권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계적으로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고, 채권조사를 실시한다면, 파산관재인은 불필요한 채권조사에 노력을 들이고, 자산의 조사,환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절차’라 함은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채권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새로운 유형의 간이한 파산절차로서, 파산채권조사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드는 수고를 덜고, 신속하고 간이하게 파산절차를 종결하기 위함이 위 절차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권조사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해주어, 자산의 조사환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Cf. 이시폐지 -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
(부채규모와 무관하게)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입니다.
조세, 임금 등 재단채권이 많거나, 채권자 파산신청이어서 신청인이 예납금을 냈으나 환가할 재산이 없어 결국 이시폐지할 것이 분명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고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환가하여야 할 자산이 많아 파산절차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사건, 채권자들이 채권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채권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패스트트랙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폐지집회를 병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양자를 병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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