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6]파산신청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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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43 조회3,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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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6]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1. 개요.
법상 파산신청서에는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그 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인 (i)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i) 정관, (iii)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iv) 그 밖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소명자료는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그 밖의 소명자료의 하나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보정을 명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시 이를 미리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음.
첨부서류의 첨부 순서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것은 없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현황에 관한 소명방법(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 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 일람표, 사원명부, 취업규칙 등)’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비교 대차대조표, 비교손의 계산시, 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등)’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 ‘자산 현황에 관한 소명방법(부동산 및 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거래내역조회 등)’ – ‘부채 현황에 관한 소명 방법(채권자목록,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세무서 발행 사실중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보험료 미납내역서)’ - ‘소송 등 현황에 관한 소명 방법(계속 중인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내역, 소장 사본, 지급명령 사본, 가압류 결정문 등)’ - ‘기타 소명자료(자회사,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중명서, 다른 도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등)’의 순서로 편철함.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에 따른 동일성 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관할권 유무,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회사성립 연원일 등 채무자 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맨 앞에 최근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편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지점에 관한 사항까지 나타난 것을 제출하여야 함(특히 사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명을 밝혀야 함).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중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함.
3. 이사회 회의록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의미하며, 빕인설립시, 정관변경시에 있었던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음.
본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이사가 갖게 되므로(상법 제383조 제6항, 제393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 없음.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의사에 의한 신청임을 소명하는 것으로 족함(상법 제564조 제1항).
이와 달리 일부 이사에 의한 파산신청인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법 제296조). 이 경우 이사의 지위는 파산선고시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4.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사원명부 등
정관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인증받은 정관을 제출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발기인 또는 사원이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정관변경이 있었던 경우 최종적으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면 족함.
회사안내책자(회사소개서)는 거래처 등에 채무자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안내책자 내지 안내자료(예컨대, ppt 자료 등)를 사본하여 제출함.
주주명부는 회사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 비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치 별지 제54호 서식)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천부함.
파산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이름, 부서, 직급, 담당 업무, 월 급여 등이 기재된 사원명부(퇴사한 경우 퇴사일자 포함), 회사의 조직일람표(조직도)도 첨부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함.
5. 과거 3년간 결산보고서, 비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국세청이 증명한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을 제출함.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분기 말 내지 반기 말의 가결산 자료가 있는 경우 위 결산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추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비교 대차대조표는 최근 3년간 이상의 기말 잔액을, 비교 손익계산서는 최근 3년간 이상의 연간 손익을 비교한 자료이면 족함.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과대계상하였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 및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보다 더 큰 경우, 그 경위,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6.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청산대차대조표는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청산손실(실사 조정)을 고려한 청산추정금액(현재 청산가치)을 산정하고 비고란에 산정의 근거(회수할 수 없다면 그 이유, 회수가 가능한 경우 가능한 액수 등)를 명시함.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8. 자산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
자산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는 신청서에 기재한 자산 내역의 순대로 각 자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순차로 편철함.
매출채권(미수금채권)의 경우 목록(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채권발생원인, 잔액,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제출하고, 계약서 등 소명 방법이 있는 경우 목록의 순번대로 순차로 편철하고, 대여금채권 역시 차용증 등 계약서를 편철함.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파산신청 직전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고자산수불부를 편철함.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는 경우 출자좌수 증명원, 출자예치금 중명원등을 제출하고, 출자금 등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융자금 잔액 중명을제출함.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편철함.
시설장치, 비품 등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명, 수량,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등이 표시된 유형자산 목록을 편철하여 제출.
차량운반구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리스차량인 경우 리스계약서를, 리스가 종료하여 차량을 반납한 경우 리스회사에서 발행한 리스종료확인서(차량명, 차대번호, 차량번호, 리스개시일, 종료일, 이용기간, 종료 유형, 차량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첨부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신청 및 발급)를 제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자산별로 개요(예컨대, 특허권의 경우,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를 기재하여 열거한 목록을 제출하고 이어서 특허증(특허청장 발행),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등을 해당 자산 순대로 편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존부 및 등록사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원부 등의서류를 제출.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회원증을 첨부함.
사무실, 공장, 영업소 등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편철하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서, 퇴거한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관한 정산서를 추가하여 편철함.
통장 거래내역의 경우 채무자 회사가 영업상 사용한 예금계좌의 최근 3년간거래내역을 거래 금융기관, 계좌별로 편철하여 제출.
9. 채권자목록 등
채권자목록에는 순번, 채권자명(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도 포함), 채권발생일자, 발생원인, 최초채권액, 사용처,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잔존 채권액(원금 및 이자)이 드러나도록 기재하여야 함. 미확정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관련 채권의 경우 비고란에 표시.
채권자목록과 별도로 각 채권자별로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가능한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등이 기재된 목록(예컨대, ‘채권자 주소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 다음에 담보부채권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채권별로담보물과 피담보채권을 구분하여 기재한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를 첨부.
금융기관 채권의 경우 부채증명서, 개인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매입채무의 경우 거래처 원장, 내용증명,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미납요금내역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 공중을 거친 경우 인증서 사본을 제출.
그 밖에 집행권원(판결, 조정, 화해, 공정증서 등)이 있는 채권자기 있는 경우 해당 집행권원 사본을 해당 채권의 순서대로 편철.
국세의 경우 체납내역 사실중명(국세정 홈텍스에서 발급)을,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납세중명서(관할 구청장 발행)를 제출.
공공 보험료 미납내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
10.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신청일 기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 뒤에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의 순으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편철함. 위 목록에 기재할 사건은 신청일 현재 계속 되고 있거나 집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미 확정된 소송, 집행 해제된 보전처분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위 목록에는 각 사건별로 현재 관할법원, 사건 번호, 사건명, 상대방, 현재 진행 상황(예컨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상황인지, 기일 진행 중인지, 1심 종국 판결 후 항소장 제출한 상태인지 등), 청구금액(소가)을 순차로 기재.
소송은 민저 제소사건(채무자 회사가 원고인 사건), 피소사건(채무자 회사가피고인 사건)을 구분하고 목록에는 제소사건 피소사건의 순으로 기재하며, 목록 뒤에 편철할 소명 자료 역시 목록에 기재한 순서대로 편철함.
각 소송 내역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일반 내용’과 ‘사건 진행 내용’을 출력한 다음 편철하고, 소장, 지급명령 등의 소송서류를 목록 순대로 편철함.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각 결정문 등(별지 포함)을 목록 순대로 편철함.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시 진행정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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