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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5] 파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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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37 조회2,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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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5] 파산신청서


1. 파산신청서 기재사항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법 제29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소명을 요구하고 있음).

 

파산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법 제302조 제1항).

 

그 밖에 사건의 표시,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2. 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파산신청의 대상인 채무자마다 별개의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개의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빙합하여 한건의 파산신청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됨(관계회사의 경우라도 이해상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

 

채무자가 대리인에게 파산신청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서에 채무자대표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 대표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것이 좋음.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바(이른바 ‘견련파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회생사건에서 파산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후부터 새로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사이에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파산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부인권의 행사범위(위기부인)가 확대될 수 있음.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에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으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상계금지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음.

 

현재 법원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동시폐지를 의도하여 파산신청서에 자산, 부채, 그 밖의 법률관계를 축소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파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및 그 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선고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신청 불성실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법 제309조제1항 제5호), 충실한 파산신청서 작성이 요구됨. 현재 법원은 ①채무자의 대표자가 파산신청서에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는 사항은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자 본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② 채무자의 대리인도 채무자의 대표자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대표자에게는 법 제650조 내지 제653조, 제658조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성명하였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채무자의 대표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요구빈도가 높은 보정사항 : ①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수치와 채무자가 평가한 청산가치를 구분하여 적시한 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제적으로 설명할 것(허위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항목과 그 액수를 포함) ②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내역, 계정별원장 등 ③ 채무자의 모자회사,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정보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대표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한다 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예컨대, 특정 채권자에게만 매출채권, 차량 등을 대물변제하는 행위), 고가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나아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사적 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 단계에서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채무자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취급(또는 선임)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특별대리인은 채무자의 임직원 등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고, 법원은 통상 무보수 확인서를 받아 보수 지급 없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음.

 

3. 신청서 접수

통상의 소송서류 접수와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를 첨부서류(소명자료, 위임장, 인지액, 송달료 납부영수중 등)와 함께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됨.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파산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첨부서류는 반드시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파산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은 채무자가 하는 파산신청의 경우 1,000원,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의 경우 3만 원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제4호, 제1항 제1호).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파산신청서에는 위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면 됨(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파산신청 시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라 40회분 + (채권자수 × 3회)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고, 현재 1회분 송달료는 5,1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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