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3] 법인파산신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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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28 조회1,9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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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3] 법인파산신청의 관할
1. 원칙적 토지관할(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2. 원칙적 토지관할(2호)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1호와 중첩)
법인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함(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과는 관계없이 파산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 하여야 함.
등기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된 사무소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실질적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정을 소명하여야 함.
3. 보충적 토지관할(3호) : 재산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5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함(법 제3조 제1항 제3호).
4. 관할의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할 수 있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할 수 있음(법 제3조 제3항 제3호).
※ 예컨대, 법인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면,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은 대전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조 제2항).
※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춘천시나 고양시에 있는 경우라도 춘천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외에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수원고등법원이 개원(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19. 3. 1. 시행)으로 인하여 관할에 주의가 필요함.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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