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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2]법인파산절차의 장점,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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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24 조회1,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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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2]  법인파산절차의 장점, 실익


1. 채무자 대표자 관점

▣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법 제384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424조). 결국, 파산재단의 환가 및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의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음.

 

▣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관련 : 채무자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 관련 :  채무자가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그런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인한 것이어야만 성립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채무자의 대표자는 그 죄책을 지지 않음(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 조세부담의 경감

대부분 중소기업은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때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파산 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데(상법 제531조), 청산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파산절차는 의미가 있음.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파산절차를 통하는 것이 사적청산을 하는 것보다 조세 부담이 적음.

 

▣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 특히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위하여 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자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가 선행하면 재산은닉 등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도산절차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2. 채권자 관점

▣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파산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ㆍ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임. 이를 위하여 법은 파산관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재산조회, 파산관재인의 관리ㆍ처분 권한, 법원의 각종 허가, 채권조사절차를 통한 채권의 간이한 확정, 소송절차의 수계 등).  파산절차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공평한 채권 변제

채무자가 재산을 사적으로 청산하면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져 다수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반면 소수의 채권자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파산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가 최대한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임.

 

▣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파산선고가 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다만 파산선고만으로는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폐지나 파산종결이 된 경우, 또는 그 전이라도 최후배당액 통지 등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이 가능함.

 

3. 채무자 근로자 관점

▣ 체당금 지급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 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법 제475조, 제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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