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1]법인파산절차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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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21 조회2,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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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1] 법인파산절차의 의의
1. 파산절차의 의의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절차임.
- 법인파산절차는 개인을 제외한 채무자, 즉 상법상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ㆍ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임.
2. 다른 도산절차와의 비교
▣ 법인회생절차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재건형 절차인 반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ㆍ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임.
▣ 청산절차
- 자연인이 사망으로 인격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해산에 따라 인격이 소멸함. 법인의 해산사유로는 i)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ii) 해산결의, iii) 사원의 부존재, iv) 회사해산명령ㆍ판결, v)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vi) 파산, vii) 합병 등이 있음.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라,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에 의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따름.
- 청산절차에서는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 사원에게 분배함. 이때 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상회하여 파산의 원인(부채초과)이 있다고 확인되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3조 제1항, 상법 제254조 제4항, 제269조, 제287조의45,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 그 이후 절차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르게 됨.
▣ 개인파산절차
- 개인파산절차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임.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파산선고로 자연인의 인격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인파산절차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와 같은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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