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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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4:01 조회2,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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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에 규정된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면, 찬성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볼 수있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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