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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CRO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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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7:51 조회2,895회 댓글0건

본문

1. CRO 소개

CRO는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행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일환으로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가입니다.

CRO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로부터 복수 인사를 추천받아 법원의 사전 면접을 통해 선발하거나, 재판부가 기존 경력자 또는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이수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한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 CRO 업무

 

1. 관리인 관리•감독 업무

가. 자금수지 감독

● 채무자의 자금수지 현황을 매주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제공
● 부적절한 비용 지출이나 입금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특이사항 보고
● 관리인 인장(법원 신고)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 통장 이외의 부적절한 자금 관리 여부 확인

나. 거래관계 및 업무현황 점검

● 매출 과소계상, 매입 과대계상, 허위매출, 부적절한 거래 등이 없는지 점검
● 가공의 임직원이나 형식적인 근무자에 대한 급여지출, 판관비의 과대지출이 없는지 점검

다. 자산의 매입, 처분, 설비이전에 관한 적정성 등 점검

● 설비 등 자산 매입시 판매처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자산의 실제 유입 여부 등 관리•감독
● 자산의 처분시 매입처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매입대금 전액 입금 여부 등 관리•감독
● 사무실이나 설비 이전시 이전비용의 적정성, 이전과정의 투명성 등 점검

라. 허가사항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 경과 보고

●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사전 검토하고 정확한 구비서류 첨부 지도
● 허가사항의 처리현황 등 사후 경과 보고

마. 관리인 보고서 점검 및 주요사항 의견서 제출

●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의견 제시
●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보고

바. 관계회사 등 점검

● 관계회사나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관계 또는 자산 유출 여부 점검
● 관계회사나 관리인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영업 현황 수시 점검

사. 각종 현장의 직접 점검
● 공장, 지점, 창고, 공사현장, 거래처 등 각종 주요 현장에 직접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행위 없는지 점검
● 재고자산의 실제 및 장부와의 일치여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또는 누락여부 등 직접 점검

 

2.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업무

가.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

●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언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검토 및 관리인 보고서 검토 및 자문
● 각종 허가신청서와 보고서(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등) 사전검토와 작성요령 지도

나. 채권자협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 채권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협의

 

 

다. 부인권 행사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관련 적극적 역할

●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 이사 등에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조사
● 부인권 행사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관리인을 보조하여 적극적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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