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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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5:50 조회4,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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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채권자집회
●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어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임
●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시점에 제1회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있음
● 통상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요, 파산선고 이후 제1회채권자집회 시까지 관재업무 수행상황, 환가대상 자산, 재단채권 및 신고채권의 현황, 계속중인 소송의 상황, 채권자집회 이후의 관재업무 방침, 배당전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됨
●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어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이른바 간이화절차(Fast Track)를 실시하고 있음. 그에 따라 채권조사기일이 추후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함.
2. 채권조사기일
●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그 밖의 파사채권자가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절차임.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조사대상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외의 파산채권자 역시 조사대상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나, 그 후부터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동시에 조사하고,
제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시점에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위 특별기일에 조사함
● 조사결과 시인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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