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최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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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5:41 조회7,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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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채권의 배당
□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임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고,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이 이루어짐. 그리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최후배당’임.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여 지는 추가배당이 있음
□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공고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허가 → 배당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배당에 참가할 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를 마친 파산채권에 한하고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채권, 별제권자가 담보물로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소명한 부족액은 최후배당시에는 배당제외기간(=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별제권자가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됨★★★
□ 실무상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이후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됨
□ 배당은 확정된 배당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파산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률과 배당액 통지를 받은 때에 구체적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됨
2. 최후배당시 파산관재인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 등
1st
(파) ‘파산관재인 최종보수 결정을 위한 소명서’ 제출→ (법) ‘최종보수 결정’ → (파)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파산관재인보수+재단채권 전액) 반환 허가신청’→ (법) 허가결정→ (파) 재단채권 변제 실시 → (파) ‘재단채권 변제 완료 보고’
2nd
(파)최후배당 허가신청 → (법)최후배당 허가 → (파)배당공고 촉탁의뢰 → (법)배당공고 → (파)배당공고게재 보고 및 최후배당 제외기간 결정신청 → (법)최후배당 제외기간(註: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및 채권자집회 소집결정, 공고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註: 제외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 만료 → (파)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통지 → (파)임치금(=절차비용+파산채권 일부)반환허가신청 → (법)임치금반환허가결정 → (파)배당 실시 → (파)최후배당실시 및 절차비용 지출 보고
3. 보론 - 최후배당 제외기간’(註: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의 의미
□ 정지조건부 채권 및 장래의 채권으로서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아니한 채권 및 별제권부 채권으로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부족액을 배당제외기간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채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됨
□ 최후배당 제외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채권신고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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