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19]-견련파산2(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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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23 조회2,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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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9]-견련파산2(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 견련파산2 -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함(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으므로(법 제252조 제1항),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을 새로이 하여야 함
※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변경되었음에도 채권자가 리변경 전 채권액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변경된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으로 변제된 부분을 포함한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도 변제된 부분은 이의하도록 하여야 함
※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이지는 면제하고 회생절차폐지가 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회생절차폐지는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실무에서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파산선고를 하고 있어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생절차폐지결정 후 파산선고결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도록 하여야 함.
※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도록 하여야 합
※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법 제412조), 그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대로 별제권을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생계획인가 전과 같이 공동근저당권을 행사하거나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도록 하여서는 안 됨
※ 법원 실무는 회생절차에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시킨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토록 한 후 파산채권 조사절차를 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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