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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8]견련파산1(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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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21 조회1,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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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8]견련파산1(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 견련파산1 -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음(법 제6조 제2항)

※ 법원 실무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 견련파산으로 처리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파산선고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보나(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이자 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법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이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으로 다시 신고된 경우 중복하여 신고된 채권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함

 

※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외화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로 보나 파산채권의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파산채권으로 다시 신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산채권의 이의와 조사 등 대상임

 

※ 법원 실무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견련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함(법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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