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17]파산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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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19 조회2,8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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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7]파산절차의 종료
1. 이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함(법 제545조).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하였으나 다액의 재단채권이 존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음.
환가의 종료, 재단채권의 변제 등으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법 제545조 제1항 후문, 제365조 제1항),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함. 파산채권자는 파산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법 제545조 제3항). 파산폐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므로(법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함(법 제13조 제2항). 위와 같은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결정 확정되거나,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함.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체신관서에 한 배달촉탁을 취소하고(법 제485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관할 등기소에 파산폐지기입등기 촉탁을 함(법 제23조 제1항 제5호).
2. 종결
파산재단의 환가가 끝나 재단채권을 변제한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은 위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의 보고를 함(법 제365조 제1항). 채무자, 파산채권자가 위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법 제365조 제2항), 위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함(법 제530조).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체신관서에 한 배달촉탁을 취소하고(법 제485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관할 등기소에 파산종결 기입등기를 촉탁함(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종결 결정과 동 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함. 만약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파산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함.
3. 파산절차 종료의 효과
▣ 파산관재인, 채무자에 대한 효과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함.
만약 환가가 종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됨. 이시폐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종결의 경우에는 추가배당을 하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함.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즉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음.
법인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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