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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6] 파산채권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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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17 조회2,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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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6] 파산채권의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임(법 제505조 이하).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고,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함. 그리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최후배당임.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추가배당이 있음.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배당에 참가할 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를 마친 파산체귄에 한하고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이의 있는 채권, 별제권자가 담보물로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소명한 부족액에 대한 배당액은 중간배당 시에는 임치하고, 최후배당 시에는 배당제외기간 안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별제권자가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됨.

 

실무상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이후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됨.

 

배당은 확정된 배당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514조 제1항).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률과 배당액 통지를 받은 때에 구체적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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