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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4]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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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14 조회2,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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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4]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1.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함(법 제462조). 

 

구 파산법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변론절차를 거치는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대신, 먼저 간이ㆍ신속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만 불복이 있는 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절차에서 다투도록 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의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소송물은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여부’임(확인소송설).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법 제462조 제5항),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함(법 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신청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고(법 제465조),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등 참조).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정할 대상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그 내용이고(법 제462조 제2항) 신청의 당부가 아니므로, 심리 결과 파산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아 하고(법 제463조 제1항), 그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 함(법 제463조 제2항). 그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법 제463조 제3항), 그 소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법 제463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 재판과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고(법 제465조),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획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함(법 제463조 제5항).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함(법 제470조).

 

조사확정재판의 속심절차가 아님.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와 별개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에 따라 필요한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하여야 함.

 

 

2. 이의 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음(법 제466조 제1항). 즉 이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여 이의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아니라 이의자가, 그것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음.

 

이의자는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소, 상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

 

 

3.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 하여야 하고(법 제464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법 제466조 제2항).

 

통상 이행소송이나, 채무자가 제기한 소극적 확인소송도 포함됨.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 제424조),소송을 수계하기에 앞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쳐야 함. 이의 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조사결과 신고된 파산채권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고 계속 중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됨.

 

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조사확정 재판을 제기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나 조사획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기에 1월의 기간제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물론 최후배당제외기간 경과 전까지는 소송을 수계하여야 배당금을 공탁받을 수 있음).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청구취지 등을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법원은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음(대 법원 2015. 7. 9. 선고 2013대 6986 판결 등 참조).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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