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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3]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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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11 조회3,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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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3]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1. 제1회 채권자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 하에 개최되어 일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임. 법상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이어야 하는데(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있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통상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요, 파산선고 이후부터 제1회 채권자집회 시까지 관재업무 수행상횡, 환가 대상 자산, 재단채권 및 신고된 파산채권의 현황,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 채권자집회 이후의 관재업무 방침, 배당 전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문 시항 등을 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됨.

 

현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 채무자의 대표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

 

법원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이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그에 따라 파산선고 시 결정된 채권조사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함

 

 

2. 채권조사기일 (일반기일)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그 밖의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확정하는 절차임.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 제458조). 

 

조사대상 파산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외의 파산채권자 역시 조사대상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법 제451조).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신고의 기간(법 제312조 제1항 제3호)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나, 신고기간 후에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도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음(법 제453조 제1항).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의의가 있는 때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시점에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위 특별기일에 조사함(법 제453조 제2항, 제455조).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등의 사항이 확정되고(법 제458조), 법원사무관등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법 제459조),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법 제460조),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됨. 이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대법원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참고로, 파산채권자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파산법원의 경정 결정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무효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위 파산채권자표가 확정되어 불가쟁의 효력이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채무자의 이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였더라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채권의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다(법 제535조).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신고된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함. 법은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지, 소송계속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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