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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2]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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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1:08 조회3,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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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2]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및 확정


​1. 일반적 검토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금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로, 파산절차종료 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김(법 제32조 제2호).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에 하여야 함.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와 달리 파산선고 당시에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파산채권 신고가 가능함.

 

그러나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 개최되어 신고한 파산채권이 이의가 없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신청 등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후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후에 파산채권을 신고한 경우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위 비용에는 비용예납명령의 송달비용,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의 공고비용 및 그 결정의 파산관재인·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비용,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에서 배부할 파산채권조사결과표 인쇄비용 상당액 및 파산관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수 상당액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급적 채권신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확정 재판 등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음(법 제465조). 즉 신고된 파산채권과 다른 채권(신고된 파산채권과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나 발생원인이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또한 신고하지 않은 파산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신고시 주의가 필요함.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규칙 제76조).

 

 

2. 개별적 검토

【압류채권자】 압류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음.

 

【별제권자】 별제권자는 예정 부족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확정부족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됨(법 제525조).

 

【현존액주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법 제428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느 채권자의 파산채권액은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도 파산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장래의 구상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함(법 제430조). 채권자의 권리와 장래의 구상권자의 권리 중 채권자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중의 권리행사 방지 취지.

※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으면,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하는 것이 실무임.

※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채권신고에 대하여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시인하는 것이 실무임.

※ 수탁보증인이 사전 구상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 내의 채권(원본,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은 장래구상권과 달리 헌실화된 권리이므로 시인가능함.

 

【재단채권】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채권과 같이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적절한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됨.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법원에 재단채권승인허가를 구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단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를 상대로 재단채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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