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11]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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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57 조회4,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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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1]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법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크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으로 나누고 있음.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법 제424조).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으로 됨.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신고를 통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호 간에는 평등한 것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채권 과 파산선고 후의 이자,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채권 등 후순위 파산채권(법 제446조)이 있음. 이 경우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이 전액 만족을 얻은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법 제475조, 제476조)으로,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임.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예컨대,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납입한 예납금), ②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의 관리·처분·배당 등의 절차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컨대, 매각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③ 정책적으로 법이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조세, 임금 등)을 들 수 있음(법 제473조).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정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정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체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예컨대, 재단채권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임(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으며, 파산재단의 형성 결과 재단채권을 전액 면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 상호 간에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게 됨(법 제477조).
※ 재단채권의 변제순위 : 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함.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는 '환취권'과 '별제권'이 있음.
※ 【환취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재산 중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회수(환취)할 수 있는 권리임(법 제40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 등 계약에 기한 채권은 환취권올 구성할 수 없고 소유귄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물권에 기한 채권만이 환취권을 구성할 수 있음.
※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채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음(법 제411조, 제412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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