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10]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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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54 조회1,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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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0]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함(법 제479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사무소에 파산선고 공고문을 부착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유가증권 그밖의 고가품, 예금통장,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하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을 폐쇄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관리를 실시함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법 제48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 등에 고가품(대부분은 화폐임)을 보관하여 임치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임치금)의 반환을 요 구(출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500조 제1항).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등기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선고등기를 촉탁함(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의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데(법 제484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수령한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열어 보게 됨(법 제484조 제2항).
경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법 제486조),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법 제492조 제3호). 그러나 보통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건비, 사무소 및 공장의 운영비, 원자재의 구입비, 판매비 등의 비용이 모두 파산채권보다 그 변제 순위가 앞서는 재단채권이 되고, 영업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역시 모두 재단채권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감소하게 될 여지가 많으므로, 영업 계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함.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파산관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임직원 등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때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4조, 제75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도 있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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