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9]파산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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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52 조회3,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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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9]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선고의 효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제1항),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이전이라도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잃고, 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함(법 제384조).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법 제329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법 제359조),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함.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음(법 제347조 제1항 본문). 다만,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소송절차의 수계 없이 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등 참조).
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으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등).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수계 이전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재단채권이 됨(회생절차에 관한 2016. 12. 27.자 2016마5762 결정 참조).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부본 송달 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망한 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것과 같아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그 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함(법 제406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소는 부적법한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이러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수계를 할 수 있고,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계속 심리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 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것(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9. 3.6.자 2017마5292 결정).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어(법제424조)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 따라서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신청하더라도 모두 부적법하며,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0.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다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 등에 대한 파산채권의 추심 내지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법 제430조 제1항, 제3항)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압류 등 강제집행은 실효하고(법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기존에 집행된 보전처분, 강제집행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음. 다만,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12조) 벌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 공공보험료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함(법 제349조 제1항) .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 공공보험료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법 제349조 제2항).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하고(민법 제690조), 대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대리권이 소멸됨(민법 제127조). 따라서 채무자의 기존 소송대리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
매매계약 기타 쌍무계약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및 그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한 경우 부인권의 문제가, 일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이행 문제가 남음. 쌍방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채권이 재단채권이 됨.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고, 상대방은 급부물 또는 그 가액에 관하여 환취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파산하였는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법 제340조 제4항).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418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고(견해의 대립 있음), 한편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선변제권자로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법 제415조). 또한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함(법 제492조 제14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참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37조). 이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37조 제1항), 파산선고 전까지의 임대인의 차임 채권은 파산채권, 파산선고 이후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의 차임채권은 재단채권(법 제473조 제8호), 해지 후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부분은 재단채권임(법 제473조 제4호, 제5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고 임대인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파산선고 전 차임부분은 파산채권으로, 파산선고 이후 차임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부분은 재단채권으로 행사 가능.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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