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8]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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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49 조회1,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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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8]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선임
1. 파산선고 개요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임할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대표자 등에게 파산선고일시를 통지하여 출석하도록 함.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310조), 파산선고 시에는 선고일 외에 시각까지 특정함.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점유착수에 따른 업무수행 편의 등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파산선고를 하고 있음.
파산선고 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취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결정도 동시에 고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자에게는 유의사항, 즉 파산선고 시부터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점(법 제384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의 대상이 되는 점(법 제320조),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형사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법 제321조, 제653조, 제658조) 등을 안내함.
2.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법 제31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함(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법 제361조 제1항),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등 여러 의무를 부담함.
법원은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심사를 거쳐 법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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