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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7] 대표자심문 및 보정명령,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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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6 10:46 조회2,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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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7]  대표자심문 및 보정명령, 예납명령


▣ 심문기일 지정

채무자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음. 통상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2~4주 정도 후로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함(이후 파산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및 예납명령을 이행 후 약 1~2주 이내에 함). 다만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보정명령을 한 후 보정이 이루어지면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하고 있음.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4~6주 정도 후에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함.

 

일반적으로 심문기일은 1회로 종료되나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세부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채권 존재 여부, 파산원인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심문기일이 속행되기도 함.

 

 

▣ 심문대상

채무자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은 주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채무자에 관한 개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음. 따라서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을 위주로심문이 이루어지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등을 심문함.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채무자가 신청인의 채권 존재 여부 또는 파산원인 존재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 역시 이를 소명하여야 함(법 제294조 제2항).

 

 

▣ 심문기일 종결 후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 시 신청서 기재 내용, 심문 내용에 비추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함.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제대로 이행하 는 경우 법원은 대리인 등을 통하여 파산선고일시를 통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및 파산관재인이 출석하면 파산선고 결정을 고지함.

 

예납금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법원보관금인 민사 예납금의 일종임(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제1호).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됨.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파산재단이 수집되어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재단채권으로서 조기에 반환함. 반면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송달료 등 예납금에서 바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납금은 파산재단에 편입시킨 후 절차비용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함.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법 제303조),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에 따라 예납금을 채무자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 을 고려하여 가감하고 있음.

 

예납명령을 받은 경우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법원의 경우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임)에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은 뒤 이를 해당 사건번호, 사건명, 채무자의 상호를 기재한 예납금 납부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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