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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7]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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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4:54 조회2,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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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7]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M&A


1. 개요

M&A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조건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조건보다 더 좋은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Stalking Horse 방식의 M&A라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인수희망자에게는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최고가 인수희망자의 인수희망가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인수희망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보고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준칙 제1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인수희망자에 대한 보호

 

가. 해약보상금(break-up fee) 및 보상금(topping fee)

관리인이 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경우, 인수희망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이 M&A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인수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수희망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으로 인수 불발시에는 입찰절차 내 인수희망자가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topping fee)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고 전 인수희망자의 선택권 부여

관리인이 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경우 공고 전 인수희망자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통한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은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공고 전 인수희망자에게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지 않고,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종전에 제시한 인수조건에 비해 채무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절차의 효율성 및 입찰참여자들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인수예정자 선정

새로운 인수예정자 선정절차에서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된 인수내용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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